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10.1. 제정된 후 32차례 개정되었고 23. 8.16 일부개정이 되어 2023.11.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서 전화문의는 044-202-3072, 3073이다
■ 용어의 정의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최저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 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
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
3.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4.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별가구 제외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3.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고시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활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미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애 따른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정법)의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생게급여의 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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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자료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