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10.1. 제정된 후 32차례 개정되었고 23. 8.16 일부개정이 되어 2023.11.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서 전화문의는 044-202-3072, 3073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정법)의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생게급여의 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⑤해산급여 ⑥장제급여, ⑦자활급여 중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23.07.27 - [다반사/일반법률]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임차가구 임대료 기준/주택개량 등급별 수리비/ 주거급여 중위소득/급여종류별 수급자
3.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역할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별 누락ㆍ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4.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① 초등학교ㆍ공민학교
②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③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④ 특수학교
① ~ ④항과 학교와 유사한 학교
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7. 자활급여
급여내용(기초생뢀보장법 *25조 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영제20조의 자활근로
*영제20조의 자활근로 대상 사업
1.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 자할근로 대상자의 선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자료출처 : 국민기초셍활보장법 · 시행규칙, 주거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