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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실질적 경쟁 제한 행위/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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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1980. 12. 31. 법률 제3320호 제정된 이후 77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3. 6. 20 일부 개정을 통하여 2024. 6.21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제정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 주요 용어의 정의

-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기업집단” 범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동일인과 친족의 범위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대통령령)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 과징금 부과 고시 용어 정리

○ 부과과장금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 횟수 가중치

출처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매출액의 산정"이란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불량품, 수량 부족, 견본품과의 차이 등으로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매출환입(매출한 상품이 구매자의 요구와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정신적ㆍ지능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료출처 : 공정거래법, 과징금부과 세북;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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