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방통위법)
2008. 2. 29 법률 제8867호 제정되어 시행된 후 지금까지 14차례 개정되었다
■ 제정 목적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운영원칙
-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
- 방송ㆍ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으로 보되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받지아니한다
-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원칙적인 정부위원(정부조직법 제10조)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방송통신위원회 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 임명
-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
- 정당법에 따른 당원
-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원회 주요 소관사무
-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자료출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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