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법은 1994.12. 22. 제정, 법률 제4817호로 시행되었다 그 후 6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매년 정부 주요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위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경자유전(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지역의 논을 사들여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의 후보들이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채텍된 이후 대통령은 한결같이 재송부라는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처리 하였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은 헌법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결 귀추가 주목된다.
■ 농지법 제정 목적
-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 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
■ 용어의 정의
○ “농지”란
-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토지의 개량시설과 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법인”이란 관련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농지의 전용”이란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의 개량시설과 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의 소유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소유 주요 예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대법원장 후보가 *3,425평을 증여받았고 잡종지처럼 쓰이던 땅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취득당시 지목은 '답'(논)이지만 당시 현황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기 때문에 농지 관련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한다.
*3,425평 = 11,311제곱미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당시 농지 개혁법은 통작거리(4km), 최소 6개월의 사건거주기간 제한을 명시해 농지 구입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 당시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 거주하면서 부산 동래구 명장동 일대 땅을 구입했다. 《이정규 기자 일부 인용》
"농지법 제6조 제2항 단서에는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법원장 후보의 논리가 어떻한지 이웃님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 소유 상한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 농지의 위탁경영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 할 수 없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ㆍ분진ㆍ매연ㆍ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용도변경의 승인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협의
- 농지전용신고
■ 농지위원회 구성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농지위원회 위원
-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농지위원회 기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포상금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상한은 150만 원으로 한다.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농지 취득, 농지 전용ㆍ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출처: 농지법 · 시행규칙, 헌법, 2023.8.31 이정규 기자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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