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제정목적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 용어의 정의
-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1,2,3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4.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5.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6.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7. 4,5,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
-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말한다.
-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사고관리”란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안위법)
2011. 7.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로 제정되어 2019. 8. 27일까지 5차례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원안위법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설치된 조직이다. 중앙행정기관은 부ㆍ처ㆍ청과 8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정무위원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제정 목적
-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 운영원칙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회설치(위원장 장관급, 정무위원)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ㅎ행정감독권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받지 아니한다.
-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신분보장
- 위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위원회 소관 업무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원자력 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
■ 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료출처: 원자력안전법, 원안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