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위원회법)
1997. 12. 31. 금융감독기구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이후 27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금융위원회로 개정되었다. 약칭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 8개 위원회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 8개 위원회(장관급)
1. 방송통신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개발청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 금융위원회 구성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기획재정부차관
- 금융감독원 원장
- 예금보험공사 사장
-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 금융감독원의 설립
-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증권선물위원회 명령권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 공무원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대통령령)
-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ㆍ국장급 부서의 장
-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기타 실ㆍ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
다만,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공여,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지료출처 : 형법 제129조~131조》
■ 행정심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내린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정부조직법, 형법
서울시내버스비가 2천 원, 택시 기본료가 1,000원 정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