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의 범위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농막의 범위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자경의 상시종사의 범위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농지개량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객토 ·성토·절토의 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시설의 폐지·반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절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자료출처: 농지법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