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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한 자/농지법 농막의 범위/농지법 자경의 상시종사의 범위/농지법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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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한 자

■ 농막의 범위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농막의 범위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자경의 상시종사의 범위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농지개량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객토 ·성토·절토의 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시설의 폐지·반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절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자료출처: 농지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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