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노인성 질병: 치매, 알츠하아머병,파킨스병 등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
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재해구호의 대상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이재민, 일시대상자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필요자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 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구호의 종류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은 이법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냉ㆍ난방시설을 갖추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단열ㆍ난연 성능 등의 시험을 거쳐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말한다.
○ 조립주택 지원 원칙
조립주택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ㆍ시설 및 *구호약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ㆍ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호약자
- 임산부
- 중증장애인
- 노인 등
*구호약자 등애 대한 우선 지원
-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릐 2에 따른 구호약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데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그 밖에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구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사람
○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시설
- 마을회관
- 경로당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자료출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긴급복지지원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