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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 보훈급여 종류/보훈급여 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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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의  규정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
 
■ 적용대상자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보싱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으로 구분한다
○ 보상금

2023.06.06 - [다반사/일반법률]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보훈급여의 종류/채용시험 가산점/대부의 종류, 한도액, 상한기간
 
○ 사망일시금

○ 보상금은 월액으로 지급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
-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진료비용의 부담 등 국가의 의료기관(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자료출처: 독립유공자법 ·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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