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정 목적
재해구호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
■ 구호의 종류
3. 의료서비스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구호기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하기 위하여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의료지원반: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감염병관리반: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
- 위생지도반: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재해지역에서 오염된 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 임시주거시설, 급식 및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구호상황 지원
- 재해구호 관련 단체에 구호물자ㆍ인력ㆍ장비 등 지원 요청
- 응급의료기관, 보건소를 통한 의료지원 및 민간의료단체의 의료지원 요청
- 재해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 재해지역의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및 급식관리 등 오염예방 조치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소독의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5. 위생지도: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재해지역에서 오염된 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6. 장사의 지원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심리회복의 지원
※심리적 안정과 사회작 지원 대상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재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진단
-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https://mysubak.tistory.com/342 재해구호법 1
https://mysubak.tistory.com/343 재해구호법 2
https://mysubak.tistory.com/344 재해구호법 3
자료출처 : 제해구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감염병 및 에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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