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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독립유공자법 유족 가족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수급자/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생계급여 방법/생계급여 실시장소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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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독립유공자법 유족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순위"에서 손자녀의 보상일 경우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의 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수급자가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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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독렙유공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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