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의 내용
-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별가구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의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별가구 제외 범위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사람
-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2023.08.20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자활급여 내용/ 교육급여 내용/중앙생활보장위원 역할/자활근로 대상사업
자료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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