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양육보조금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입양특례법 용어의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장애아동, 입양아동의 기준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
○ 양육수당: 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의료비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찰 · 검사비,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비, 입원비, 간호비,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비용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업무정지기간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제41조의3제1항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023.06.02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의 직무
자료출처: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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