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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교권보호 4법이란/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교원보호공제사업/교육활동보호센터/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제재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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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통과

2023. 09.21 "교권보호 4 법" 국회통과

교권 4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권 보호 4 법안 주요 내용으로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 포함
 

교권보호 4 법 개정안 세부 내용(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직위해제 제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 제한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마련

○ 피해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존 연가사용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음)

 

○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확 수립 등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죄업무방해를 추가하고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

-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

- 폭행: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명예훼손 및 모욕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불법정보 유통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ㆍ은폐 금지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교권보호위원회 비공개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보호위원회(·지역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교육활동보호센터(교권보호위원회, 교원치유센터)

○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서 교원의 권위 존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무 규정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및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및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 학교안전사고 책임에서 교원을 보호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 도모 - 징계 및 인사 상 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규정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등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관・조직 운영, 연수 및 홍보, 피해 교원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에 대한 행사 참여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제한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


 ○학부모 제재 조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출처 : 교육부 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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