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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기초생활보장법)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계층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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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차싱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Ⅳ.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범위와 종류
- 초등 · 공민학교, 중학교 · 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유사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 · 중학교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육비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급식비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용 도서 구입비
-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경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① 사망 또는 행방불명
②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③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023.08.20 - [자격증/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사회복지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자활급여 내용/ 교육급여 내용/중앙생활보장위원 역할/자활근로 대상사업
 
자료출처: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초 · 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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