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Ⅳ.「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Ⅴ.「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Ⅴ「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권자의 범위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① 2023년도 선정기준액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으로 한다.
② 2023년도 기초급여액 : 323,180원으로 한다.
-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023.05.25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인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수급권의 소멸과 정지 사유
자료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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