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연혁
소방기본법은 2004.05.29일 제정되어 2004년 5월 30일 시행되었고 2023.05.16일 53차례 개정되었다.
■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소방안전교육 · 훈련 대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영유아
- 유치원의 유아
- 초중등 학교의 학생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청장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 학교의 학생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 소방안전사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한다.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 소방안전교육사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소방청 : 2명 이상, 소방본부 2명 이상, 소방서 1명 이상,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2명 이상 · 시도지부 1명 이상, 한국소방안전기술원 2명 이상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 소방구역의 출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등
-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자료출처: 소방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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