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반사/일반법률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이 정당한가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1. 10.
728x90
반응형

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 도시정비법)

 

며칠 전 갑자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을 위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 출발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김포시를 편입하기 전 서울시와 김포시 경기도 등 서로 사전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절찰는 무시하고

특정인의 의사를 대변하여 발표되고 있다. 개인이 집을 이사할 때 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물며 수도 증설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멈추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몇 자 적어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④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⑤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 ·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확 수립 지침 중요사항

○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 계획의 기준연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10연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한다

 

-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 · 군관리계혹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 기본계획은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 정비의 기본방향,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부문별 계획 등 기본계획의 전 과정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립한다.

 

교통계획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의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간선 교통체계와 연계된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도시내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도시내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정비예정구역개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정비예정구역이 집중되거나 대규모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의 개발밀도 등을 감안한 교통영향 등을 파악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 도로ㆍ교통계획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과 접하고 있는 도로폭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진입도로 폭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법상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승인을 받기 위하여 김포시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할 서류

 - 기본계획승인 신청서 (공문)

- 기본계획도면 20부·

- 기본계획책자 각 20부

- 기초조사 자료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각 20부

- 주민의견청취 서류 1부

- 지방의회의견서 1부

 

졸속 행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9/4 그동안 각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의 후보들이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채택된 이후 대통령은 한결같이 재송부라는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처리 하였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은 헌법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결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은 부결"

출처: https://mysubak.tistory.com/338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요양복지사 쉽게 취득하기, 뇌졸중 완치, 치매예방:티스토리]

 

자료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규칙,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확수립 지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