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형법의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습범)의 죄
1. 상해와 폭행죄 중
가. 형법 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하게 한자 (미수범 처벌)
나. 형법 25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다. 형법 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라. 형법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
마. 형법 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유기와 학대죄 중
가. 형법 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유기한 경우
나. 형법 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
3. 형법 체포와 감금죄 중
가. 형법 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감금한 자
나. 형법 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
다. 형법 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 형법 279조 상습범
체포, 감금, 존속체포,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감금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
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감금, 존속체포,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상습범, 미수범의 죄를 범한 때
4. 형법 협박의 죄 중
가 형법 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자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자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자
다. 상습범, 미수범 처벌
5.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가. 형법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나 형법 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라.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마. 미수법 처벌
바. 강간등 살인 ·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살인 · 치사의 예에 의한다
6. 형법 명예에 관한 죄 중
가 명예훼손
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다. 모욕죄
6. 형법 주거침입죄 중
가. 조거 ·신체 수색의 죄
7. 형법 권리행사방해죄 중
가. 형법 324조 강요죄
나. 미수범
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 · 치상, 인질살해 · 치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8. 형법 사기와 공가죄 중
가. 형법 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나 형법 352조 미수범
사기, 준사기, 공갈, 특수공갈, 상습범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준사기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9. 형법 손괴의 죄 중
가.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
10. 노인복지법 39조 1호 , 6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11. 노인복지법 39조의 7 응급조치 의무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12. 노인복지법 59조의 2 가중처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자료출처 노인복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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