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특별현금급여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벌써 37차례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50세에 있던 분이 설마 내가 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재가급여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특별현금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특별현금급여가 있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3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다.
1. 가족요양비
1) 급여제공의 일반원칙
(1)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①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 자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2)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1)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①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특례요양비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3. 요양병원간병비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제3조제2제항3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2제항3라목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자료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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