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에 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2023.05.23 - [자격증/노인복지(법) 요양복지사] -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1.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복지관
4.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ㆍ야간보호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④ 방문 목욕서비스 ⑤ 그 밖의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024.01.30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복지시설 7-7)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24.01.24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노인학대 쉼터 입소 대상/ 노인학대 쉼터 입소기간/ 노인학대 쉼터의 인력기준, 배치기준 (노인복지시설 7-6)
※ 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 노인의 인권교육에 포함될 내용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 운영하는 자와 종사자는 대면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 노인의 인권교육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자료출처 : 노인복지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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