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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법) 요양복지사

노인 UN 5원칙/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통보일/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장기요양인정서 유효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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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 일반원칙

 
장기요양인정서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5원칙(노인복지 원칙) 중 독립의 원칙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해 본다
-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을 위한 UN의 5원칙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 우리나라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기위위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장기요양인장의 유효기간
4.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5.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인정서
7.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은 개인별이용계획 작성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
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②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③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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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노인장기용양보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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