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살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배치 기준
■ 노인요양시설
1. 입소자 30명 이상
(1) 시설의 장 : 1명
(2) 사무국장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3) 사회복지사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4) 의사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5) 간호사 또는 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6)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7) 요양보호사 : 입소자 2.3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8) 사무원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9) 영양사 : 1명(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10) 조리원 : 입소자 25명 당 1명
(11) 위생원 :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2) 관리인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2.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 시설의 장 : 1명
(2)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 1명
(3)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4) 요양보호사 : 입소자 3명 당 1명(치매전담실은 2.5명 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 1명
(2)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3) 요양보호사 : 입소자 3명 당 1명(치매전담실형은 2.5명당 1명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상기의 입소자격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자료출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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