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노인성 질환의 범위
1. 안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3.02.09 - [자격증/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및 지원 한도
○ 안질환
1. 지원대상자 나이 : 60세
2. 지원한도
- 수술비 지원액 :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3.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아바스틴 · 루센티스 :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 눈건강 영양제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승인 병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4.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치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 다초점 · 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비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는 치료비
○ 무릎관절증
1. 지원대상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2. 지원 한도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3.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4.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통원치료비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신청 장소 : 관할 보건소
- 관할 보건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무릎관절 의료지원 신청서
자료출처 ; 노인복지법 · 시행령, 보건복지부 노인성 질환 의료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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