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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인복지(법) 요양복지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급별 월 한도액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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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전체인구비율 중 65세 노인인구 비중 20% 이상)가 가시거리에 들어왔다. 내 주위에 있는 부모님, 나아가 나에게 다가올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 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소견서와 장기요양조사표 그리고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전 6개월간 건강상태다.  장기요양조사표 숙지 후 조사에 임 하시길 당부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정의 조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65세 이하지만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소속 직원이 조사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등급판정 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7인, 의사 또는 한의사 각각 1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한차례 연임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사항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동이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장기요양조사표 '신체기능 영영중 "③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체위변경하기". ⑧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기요양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등급판정

 .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 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점수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5등급: 장기요양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치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20%
 
결론
부득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생 90을 놓고 볼 때 30세 까지는 배움의 삶, 또 다른 30은 자식과 가정을 위한 삶, 그리고 나머지 30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겨 본다.

 
자료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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