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정 목적
재해구호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
2. 「재해구호법」에 따른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 재해구호의 대상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이재민, 일시대상자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1. 이재민
재해구호법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연재난, 사회재난
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주거시설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 재난으로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
○ 기타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필요자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 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그 밖에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구호의 종류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2.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 구호기관은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ㆍ침구ㆍ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창고를 사용하거나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의 구호에 사용하였거나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다시 비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수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구호기관이 제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 시설 · 물자의 우선사용 등
-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이나 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과 판매ㆍ운송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의료 · 방역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자료출처: 재해구호법 · 시행령 ·시행규칙,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