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21 "교권보호 4 법" 국회통과
교권 4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권 보호 4 법안 주요 내용으로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 포함
교권보호 4 법 개정안 세부 내용(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직위해제 제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 제한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마련
○ 피해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존 연가사용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음)
○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확 수립 등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
-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신체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
- 폭행: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명예훼손 및 모욕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불법정보 유통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ㆍ은폐 금지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교권보호위원회 비공개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교육활동보호센터(교권보호위원회, 교원치유센터)
○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서 교원의 권위 존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무 규정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및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및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 학교안전사고 책임에서 교원을 보호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 도모 - 징계 및 인사 상 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규정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등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관・조직 운영, 연수 및 홍보, 피해 교원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에 대한 행사 참여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제한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
○학부모 제재 조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출처 : 교육부 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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