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사대상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 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특별검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초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위원은 국회의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추천위원회 위원
- 법무부 차관
- 법원행정처 차장
- 대한변호사협회장
-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 특별검사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공무원
-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포자 포함) 등록한 사람
- 공가공무원 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기타 범죄
■ 재판기간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1/14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내년 총선 전 행정부 수반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은
11/10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정당한가
졸속 행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은
9/4 그동안 각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의 후보들이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채택된 이후 대통령은 한결같이 재송부라는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처리 하였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은 헌법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결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은 부결"
출처: https://mysubak.tistory.com/338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요양복지사 쉽게 취득하기, 뇌졸중 완치, 치매예방:티스토리]
자료출처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다반사 > 일반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소장 기재 사항/공소장 변경/은행잔고증명위조죄 (52) | 2023.11.22 |
---|---|
검사의 공소권 남용/국가소추주의/기소편의주의/공소시효기간 (39) | 2023.11.2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탄핵 사유/방송통신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 운영 (76) | 2023.11.17 |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이 정당한가 (77) | 2023.11.10 |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 소방대상물 이란/소방대 종류/소방안전교육사란/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소방안전교육사 출제범위/소방안전교육사 배치 기준/소방 (144) | 2023.11.02 |
교원 정당한 면책/(학교 장) 민원처리 책임/교원 개인정보 /(유아교육법) 보호자 의무/(교육기본법) 보호자 의무 (295)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