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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특별검사 법률 제정 목적/특별검사 임명절차/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 /특별검사 결격사유/특별검사 공소제기 재판기간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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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사대상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특별검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초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위원은 국회의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추천위원회 위원
- 법무부 차관
- 법원행정처 차장
- 대한변호사협회장
-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 특별검사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공무원
-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포자 포함) 등록한 사람
- 공가공무원 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기타 범죄
 
■ 재판기간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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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subak.tistory.com/338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요양복지사 쉽게 취득하기, 뇌졸중 완치, 치매예방:티스토리]

 
자료출처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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