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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형법 일사부재리 원칙/국회 필리버스터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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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필리버스터)를 배제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회법 92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에서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의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관한 의결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두된 것 같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업무처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방송통신업무를 처리함에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합의제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 합의제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명의 인원으로 합의제가 맞는지, 소가 웃을 때 어떤 웃음소리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 2명의 위원으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어떻게 의결되는지
 
 
2023년 11월 9일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9일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를 유튜브에서 국민과 함께 토론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여 안건을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필리버스터가 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방해임을... 국민과 함께 의사진행방해를?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에 부결된 안건은 12월 30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 쌍특검"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지도 주목된다.
 
자료출처 : 국회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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