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반사/일반법률

공소장 기재 사항/공소장 변경/은행잔고증명위조죄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1. 22.
728x90
반응형

·

공소장 변경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사가 끝나면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소장에는 아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잔고증명위조·행사죄, 사기죄가 병합하는 사건을 단순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장에 기재하고 사기죄를 병합하지 않은 수사행위,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소장 변경

경제사범 중 사기죄의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이유는 공소장 변경을 도와  양형을 줄이는 경우다.

 

공소장 변경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법원은 1~3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