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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문제 시 되는 초과근무시간 해결 방법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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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선에서 업무를 시작하다 보면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창업은 요양보호사 업무 경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의 최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요양보호사 10년 근무자나 초보 요양보호사 임금도 거의 동일하다.

 

재가급여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4시간, 3~5등급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실에서는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 부당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점이다.

 

여기에서 초과 근무시간은 직업안정법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직업안정법 관련하여 몇짜 적어보겠습나다.

 

직업안정법

 

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소개의 원칙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소개업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직업소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자로서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업상담원 자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

6.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1. 종사자명부: 2년

2. 구인신청서: 2년

3. 구인접수대장: 2년

4. 구직신청서: 2년

5.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소개요금약정서: 2년

7.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결론

갈수록 더해가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파견 또는 일용직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직업소개업 창업을 추천한다.

 

참고출처 : 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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