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
A 씨의 잔고증명위조 · 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법원사무관등(검사, 변호인, 피의자)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력이 인정된다.
공판조서에 중요한 부분 누락기재가 재판에 주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 공판조서 기재요건
-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관직, 성명
-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 피고인의 출석여부
-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검사, 변호인, 피고인 모두가 한통속인데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 변론의 요지
-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사기죄를 병합할 것을 명하는 부분이 없었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정과 상식의 토대 위에 검사가 작성한 공판조서 중요한 부분의 누락, 공판조서의 부실기재로 사법부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면 재수사가 시행되리라 본다.
자료출처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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