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이가 뇌졸중 재활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어언 1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약 400여 개 글을 작성하다 보니 소재가 바닥이 났다. 약 2개월 동안 블로그 소재를 찾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지만 소재 찾기란 쉬운 게 아니었다.
병원 주치의도 잔봉이 뇌졸중 증세를 보니까 사회생활은 힘들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뇌졸중 병세도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니까 사회생활의 기회가 주어져 8개월 차 병원 원무과 무인수납기 안내(키오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병원 진료과목 24개 중 19개 과목 무인수납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까지 단순하게 근무에만 몰두하였다 이 일이 블로그 소재가 되리라 생각도 못하였다. 소재거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블로그 소재 2년 치의 매장량 발굴에 성공하여 기분이 좋다. 블로그 소재를 찾고 계신다면 주위를 들러보시기 바란다.
진봉이가 뇌졸중 발병 전에는 백화점, 무역회사 근무를 할 때는 항상 고객에 대하여 밝은 미소와 친설로 응대하다가 병원 환자 응대에서는 밝은 미소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특히 중환자를 대할 때는 밝은 미소보다는 존중과 친절이 어울렸다.
지금 진봉이가 사는 주위에는 S종합병원, 서울 H대종합병원, 국립 X대병원, Y병원, 보훈위탁지정병원 등 100만 도시에 종합병원이 5군데나 있다. 의료업이 돈이 되기는 되는 모양이다. 왜 수익성이 좋은지 앞으로 진행되는 포스팅에서 알아본다.
진봉이가 근무하는 병원이 보훈지정 병원이다.(29개 진료과목 441개 병상 보유) 환자 분 들 중 상당수가 보훈환자다.
앞으로 쓸 포스팅 전에 보훈환자의 대상부터 알아본다
국가보훈기본법
■ 목적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희생과 공헌의 정의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정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대상
가.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나. 국가유공자
-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4.19 혁명사망자
- 4.19 혁명부상자
- 4.19 혁명공로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 상이자 및 공로자
유공자 유형별 위탁병원 혜택
참전유공자
- 진료비 90% 감면, 약제비 연간 250,000원 지원. 유가족 지원 없음
독립유공자
- 본인 전액 감면
- 75세 이상 유족 급여 부분 60% 감면
전몰순직 전상/공상 군경 유가족
- 급여진료비 60% 감면- 건강보험가입+ 민 75세 이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선순위 유족 1인
다. 보훈보상대상지
- 재해사망군경
- 재해사망군경
- 재해사망공무원
- 재해부상공무원
라. 참전유공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마.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 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 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바. 고엽제후유증
- 월남전참전
- 국내전방복무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유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공로자
아. 제대군인
- 제대군인
- 장기복무제대군인
- 중기복무제대군인
자료출처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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