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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검사의 공소권 남용/국가소추주의/기소편의주의/공소시효기간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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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

      

검사는 국가소추주의, 기소편의주의란 법률적 기반 위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A 씨는 잔고증명위조로 막강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검사는 공범들은 사기죄로 옥고를 치르게 하고 있는 반면 A 씨는 사문서위조죄의 죄목으로 1년이라는 형량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형이 결정되게 된 것은 검사의 국가소추주의 곧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절차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소법 제2장 공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가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얺을 수 있다.

형법51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공소시효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 기재사항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사목적인 잔고증명위조를 단순 사문서위조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사법질서를 파괴했다면 이 또한 검사의 탄핵 요건에 해당될 것이다.

 

검사의 공소권 남발애 대한 입법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적인 잔고위조사기죄의 고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출처 : 형사소송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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