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국민의 세금으로 전국출장을 하고, 펜사인회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국민의 반응은? 12월 19일
공직선거밥 제58조 선거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5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대통령 당선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심 승소 변호인들을 해임, 원고와 피고가 공생하는 관계 형성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패소해야만 하는 .....
서울고법행정 1-1부는 윤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2023.12. 19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1·2심은 사실심으로서 1심의 판결을 2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https://mysubak.tistory.com/382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요양복지사 쉽게 취득하기, 뇌졸중 완치, 치매예방:티스토리]
■ 연혁
1995. 4.1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4947호 제정되어 그동안 100여 회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정 목적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적용범위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국회의원 의원정수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 선거기간
1. 대통령 선거 : 23일
2.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14일
* "선거기간"이란
-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일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원원선거선거에 후보자 추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 무소속 후보자추천
-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시ㆍ도지사선거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 예비후보자등록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
- 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 : 선거일 전 120일
-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 신문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大統領選擧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 대통령선거 : 총 70회 이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총 20회 이내
- 시ㆍ도지사선거 :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 방송광고
-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 시ㆍ도지사선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 방송연설
-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구마다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자료출처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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