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국가소추주의, 기소편의주의란 법률적 기반 위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A 씨는 잔고증명위조로 막강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검사는 공범들은 사기죄로 옥고를 치르게 하고 있는 반면 A 씨는 사문서위조죄의 죄목으로 1년이라는 형량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형이 결정되게 된 것은 검사의 국가소추주의 곧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절차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소법 제2장 공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가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얺을 수 있다.
형법51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공소시효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 기재사항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사목적인 잔고증명위조를 단순 사문서위조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사법질서를 파괴했다면 이 또한 검사의 탄핵 요건에 해당될 것이다.
검사의 공소권 남발애 대한 입법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적인 잔고위조사기죄의 고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출처 : 형사소송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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