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 정지 효력 정지"
원고 : 추미애
피고 : 윤석열 검찰총장
2012.24일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는 끝내 불발됐다. 이 판결로 윤 전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힘과 동시에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법원은 징계 절차 중 징계 처분 절차 중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결함이 이었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결론
2020.12. 01 직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일부 인용
2020.12. 24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2021.06. 24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2021.10.14 법원 "중대비위 정직 2개월 가벼워" 원고 패소 판결
원고 : 대통령 윤석열
피고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유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행정12부 인정 3가지 판결
1.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2.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3.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심 승소 변호인들을 해임, 원고와 피고가 공생하는 관계 형성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패소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엿보인다.
서울고법행정 1-1부는 윤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2023.12월 19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1·2심은 사실심으로서 1심의 판결을 2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심에서 법무부 장관이 패소해야만 원고가 퇴임 후 형사 소추가 되지 않는다.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될 경우 3심 법률심에서 또 한 번 장시간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리라 생각된다. 원고와 피고의 공생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대통령 불소추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 소추가 즉시 이루어진다.(기소중지)
결론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출처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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