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기능
한국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를 절서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과 병 · 의원에서 정신건강 상담 및 재활기관 등에서 전문 사회사업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정신보건 및 건강의 타 전문직과 협력적 관계에서 손상된 심리, 사회적 기능의 회복과 정신건강 회복 및 정신건강 향상을 돕는 치료, 재활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활동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요점정리
「목 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용어 정의」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등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자의입원등, 동의입원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ㆍ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나 임시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행위
2.응급입원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국가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仲介)ㆍ임상 연구
3.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6.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
7.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기록보존」
1. 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2. 퇴원등의 의사 확인
3.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유
4.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 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6.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7.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8.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
「보호의무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3.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2. 입원등의 날짜ㆍ시간 및 퇴원등의 날짜ㆍ시간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였던 사람의 성명ㆍ주소
「특수치료의 제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 |
1.공통 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개별 업무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나. 정신건강간호사 1)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ㆍ수행 |
자료출처 :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사회복지학개론 강영숙 외 4인
2022.2.15. 15:10 자료 첨가
한국정신보건협회 1,000시간의 수련 내용
● 이론교육(150시간)
- 정신보건 기초 : 35시간, 사정 및 평가 : 20시간, 정신의학 : 25시간, 사회사업치료 : 20시간, 정신간강문제 : 10시간
사회복귀서비스 : 40시간
● 실습교육(830시간)
- 사회사업사정 : 250시간, 사회사업치료 : 100시간, 사회사업치료1 : 230시간, 사회사업치료 2 : 250시간
● 학습활동(2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