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청소년상담사1 청소년상담사 법적근거/청소년상담사 자격기준/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청소년상담사 채용/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창소년상담사 결격사유 청소년상담사(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 상담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