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반사/부정행위 고발1 장기요양기관 신고인/포상금 지급기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복지용구 급여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행위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