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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부정행위 고발

장기요양기관 신고인/포상금 지급기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용/복지용구 급여범위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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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행위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부담 감경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을 부담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 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신청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 원

 

■ 복지용구 적용기간

연 한도액은(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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