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행위자 고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을 부담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 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신청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 원
■ 복지용구 적용기간
연 한도액은(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