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법적근거/청소년상담사 자격기준/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청소년상담사 채용/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창소년상담사 결격사유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6. 26.
728x90
반응형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 상담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배치하여야 한다.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기준

※ 보수교육, 결격사유, 취소사유는 청소년지도사 규정 준용

2023.06.23 - [자격증/청소년지도서] - 청소년지도사 시험과목/등급별 응시자격/자격검정 합격결정/면접시험 평가사항/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자료출처 : 청소년 기본법 ·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규칙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