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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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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호험료 감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장애인요양보험료 경감 적용대상
-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지방산대사장애

지방산 산화 장애는 지방의 분해에 필요한 효소의 결여 또는 결핍에 의해 유발되는 지질 대사 장애로, 정신 및 신체발달 지연을 초래, 지방산 산화 장애는 부모가 이러한 장애를 유발하는 결함 유전자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발생함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상기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싱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총 바용에서 식사재료비, 이 · 미용비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 · 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예) 성인기저귀 구입비용 등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2023.05.16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사유
 
자료출처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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