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심신을 보장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
영유아보호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 애 제정되었다.
핵심사항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유형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 단채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비영리조합)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영유아보호법」 요점정리
보육의 이념
-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목적
영유아보호법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 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반 운영
1) 어린이집은 같은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른 연령의 영유아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에는 보육시간별로 반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식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 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2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2. 28.>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 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7.>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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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 ||
등급 | 자격기준 | |
보육교사 1급 |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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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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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① 법 제49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1.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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