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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제정 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2.07 - [자격증/보육시설 사회복지사] -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기준/보육시설 유형
■ 용어의 정의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보육이념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 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상기 외
■ 어린이집 설치 결격사유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보육교직원의 배치
-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 재난대비 안전
- 교통안전
-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 재난대비 안전
- 교통안전
-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료출처 : 영유아보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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