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의 내용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 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과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의 가족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연혁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9년에 '모자복지법'의 제정된 이후 2003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된 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정을 그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부모가족지복지시설의 종류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요점정리
목적
한부모가족지원 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ㆍ부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용어 정의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 자금의 대여
법 제1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3.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ㆍ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7조의 4 제1항(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신청인이 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여확정이 되면 한 부모 가정 차상위 수급자로서 인정됩니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 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제1항 제3호가 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 급여 비용부담 비율 (제18조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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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일반회계 | 교육비 특별회계 | |||||
생계비ㆍ아동양육비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 관련) |
특별시의 경우 | 50% | 50% | |||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 80% | 20% | ||||
아동 교육 지원비 (법 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
입학금 ㆍ 수업료 |
국립 고등학교 |
특별시의 경우 | 50% | 50% | |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 80% | 20% | ||||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
특별시의 경우 | 50% | 50% | |||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 20% | 80% | ||||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별시의 경우 | 50% | 50% | |||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 80% | 2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제9조의7 관련) 1.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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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 입소기간 | 연장가능 입소기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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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자가족 복지시설 |
1) 기본생활지원형 | 3년 이내 |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
2) 공동생활지원형 | 2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 |
3) 자립생활지원형 | 3년 이내 |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
|
나. 부자가족 복지시설 |
1) 기본생활지원형 | 3년 이내 |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
2) 공동생활지원형 | 2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 |
3) 자립생활지원형 | 3년 이내 |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
|
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1) 기본생활지원형 | 출산 전ㆍ후 1년 이내 |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2) 공동생활지원형 | 2년 이내 |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다만,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총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
라. 일시지원복지시설 |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
2.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 가. 모 또는 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나. 모 또는 부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 중인 경우 다. 모 또는 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ㆍ훈련 중인 경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의 이유로 입소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제10조의2제2항 관련) ○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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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 시설 규모 | 종사자의 수 | ||||||||
시설장 | 사무 국장 |
생활 복지사 |
생활 지도원 |
간호사 | 영양사 | 조리사 | 관리인 | |||
가. 모자가족 복지시설 | 1) 기본생활지원형 | 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
1 | 1 | 1 | 1 | 1 | |||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
1 | 1 | 1 | 1 | ||||||
2) 공동생활지원형 | 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
1 | 1 | 1 | ||||||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
1 | 1 | ||||||||
3) 자립생활지원형 | 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
1 | 1 | 1 | ||||||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
1 | 1 | ||||||||
나. 부자가족 복지시설 |
1) 기본생활지원형 | 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
1 | 1 | 1 | 2 | 1 | 1 | ||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
1 | 1 | 1 | 1 | 1 | |||||
2) 공동생활지원형 | 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
1 | 1 | 2 | ||||||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
1 | 1 | 1 | |||||||
3) 자립생활지원형 | 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
1 | 1 | 1 | ||||||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
1 | 1 | ||||||||
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1) 기본생활지원형 | 70명 이하 50명 이상 |
1 | 1 | 5 | 4 | 1 | 1 | 1 | |
50명 미만 30명 이상 |
1 | 1 | 3 | 3 | 1 | 1 | 1 | |||
30명 미만 10명 이상 |
1 | 1 | 1 | 3 | 1 | 1 | ||||
2-1) 공동생활지원형(미혼모자) | 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
1 | 1 | 1 | ||||||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
1 | 1 | ||||||||
2-2) 공동생활지원형(미혼모) | 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
1 | 1 | |||||||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
1 | 1 | ||||||||
라. 일시지원복지시설 | 70명 이하 30명 이상 |
1 | 1 | 1 | 3 | 1 | 1 | |||
30명 미만 10명 이상 |
1 | 1 | 1 | 2 |
출처 : 한부모가족지원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학개론 강영숙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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