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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자립촉진수당/생활보조금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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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023.02.09 - [자격증/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023.05.19 - [자격증/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사회복지사1급 합격 기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무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의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서비스 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제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 만원의 학용 용품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합니다.
 
■ (참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씩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자료출처 : 한부모가족지원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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