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점 정리1 중앙부처 (복지사업) 장기요양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 2조 3항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중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 2023. 5. 6. 이전 1 다음